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4-22 21:19:48
  • 수정 2022-04-23 23:05:53
기사수정


▲ [사진=뉴시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지휘부의 사표가 수리되면 대행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이후에는 헌법소원 등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22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기존 검수완박법의 시행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며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을 강행할 건지 몰랐다"고 말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예 검사장은 "1년6개월 이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며 "선거범죄 같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소추권 가진 검사가 전문성, 법률적 능력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 판치는 문제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이 전날 박 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중재안 내용을 전해 들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해선 "제가 알고 있기론 전혀 없다. (박 의장과 김 총장 사이 대화가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중재안으로 인해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8회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예 검사장은 "(중재안의 적용 시점이) 시행 4개월 후니까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공소시효 중 변화가 생기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중재안은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송치된 사건과 비교했을 때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이를 두고 예 검사장은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에 관해 논의되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이런 기준을 적용한 적이 없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보완수사는 의미가 없다. 검찰이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는 것 외에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는데 조직적 다단계라든지 보이스피싱이 있어도 그런 게 단일성과 동일성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며 "보완수사하려면 진범·공범·여죄·무고·위증혐의도 수사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제한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면 시행 기간이 유예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특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중재안은 못을 박은 거다. 1년6개월 내에 중수청을 만든다고. 지금 중재안은 1년6개월이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일축했다.


김 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일괄사퇴로 지휘부 공백이 우려되는 것에 관해선 "지금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에 김 총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당연히 출근을 해 모든 대책을 같이 상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협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인수위도 새 정부의 차원에서 관심이 있으니 호소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장관도 당연히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에 절차에 따라 요청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향후 헌법소원심판이나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헌법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위헌성 문제가 남아있기에 위헌성 여부에 대해선 가능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13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