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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2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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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6개에서 3개로 줄이며, 3개 부서에서도 검사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송치된 범죄와 결이 다른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보완수사에서도 적용된다.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1년 내에 출범시키는 구상이다.


국회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가 꾸려지면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킨 뒤 그로부터 1년 내에 중수청의 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번달 임시국회 중에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하며,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게 중재안의 내용이다.

     

이러한 중재안에 여야는 즉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철회한 뒤 박 의장 등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주력해왔다.


상황에 따라선 김 총장을 시작으로 고검장과 일선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이 총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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