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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0 2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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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결국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를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일사천리로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자당 소속 법사위원 8명과 무소속이 된 민 의원 이름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위원회 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가 들어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도 안건조정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안건조정위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검수완박 법안 심사 중에 정회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도 속개되지 않게 됐다.


전날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의원 간 충돌로 파행된 소위는 이날 최 의원이 전 의원을 향해 "저게"라는 표현을 사과하면서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 의원의 탈당계 제출을 비판하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정회하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어놓고, 다수당이 돼서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들어간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나 다름없는 민 의원을 끼워넣으면 '여 4 대 야 2'의 구도가 만들어져 안건조정위 '패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시키며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준비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내면서 '처럼회'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하는 또 한번의 꼼수를 썼다.


안건조정위 구성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 의원이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민 의원을 내세워 안건조정위 패스를 시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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