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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1 22:55:35
  • 수정 2022-04-12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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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7월 4일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영화 `당갈` 관람 전 인도 유학생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이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서민위가 고발한 3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위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교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과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허위사실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단체는 또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양해일 해일대표와 김해자 누비공방 대표, 전태수 JS슈즈디자인연구소 대표 등을 청탁금지법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대통령은 우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며 공무원은 사람보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상식조차 묵살한 청와대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후 신속하게 청와대 압수수색, 피고발인 조사로 이어지는 수사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국세청과 공조해 빠른 시일 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권력에 맞서느냐 굴복하느냐를 둔 서울경찰청 결심에 따라 검수완박과 새정부의 미래를 담보로 한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경찰이 김 여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고발인 조사와 자료부터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다.


그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의 부인은 총 3명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지난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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