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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8 2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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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입학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는데, 조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조민씨는 이에 반발해 입학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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