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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6 23:38:08
  • 수정 2022-04-07 1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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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했다"며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친정권검찰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유시민씨의 계좌추적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법무부 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집권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언론들의 한몸같은 권언범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어떤 권력이든 다른 국민 상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검찰은 한 부원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인 지난 2020년 8월 이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한 부원장에 대해선 이렇다 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일선 수사팀에선 한 부원장의 강요미수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반려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측근인 한 부원장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지시해 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검토가 이뤄졌으나, 언론 보도가 나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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