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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5 2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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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속재량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제주특별법에 외국인전용 제한이 삭제돼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우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즉각 병원 개설 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했다.


녹지 측이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에 나선 것이라며 청문절차를 밟아 2019년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반드시 개원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녹지 측은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녹지 측은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인진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소송 과정에서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법 상식을 전면에 내세워 도지사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는 포석이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에는 도지사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해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허가가 이뤄진 국내 첫 사례여서 의료 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립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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