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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5 17:38:44
  • 수정 2022-04-06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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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부산대 의전원은 5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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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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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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