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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0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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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사의를 밝힌 박하영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명예 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권교체를 앞두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왜 이제서야 시작됐느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특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누군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경우 검찰 지휘부의 수사무마가 있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수사도 뒤늦게 시작돼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정권이 교체되면 권력 수사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본격적으로 점화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지청장은 이 상임고문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고도 여러 차례 반려하면서 재검토를 지시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사건 자체는 이 상임고문이 지난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 16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 상임고문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지청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을 때였다.


당시 박 전 차장검사는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 의사를 밝히고, 민중가요로 알려진 '사노라면'을 직접 불러 녹음한 파일을 첨부하기도 했다.


박 전 차장검사를 잘 아는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 사표를 낼 사람이 아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남지청은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박 지청장을 향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수사무마 논란이 계속되자 성남지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는데, 본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본 뒤 실제로 수사무마 의혹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차장검사도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본인이 직접 보고들은 내용을 진술하고 업무일지 등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가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17년 9월 산업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에너지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인데,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검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해 수사가 지연됐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고발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머물러 있던 당시, 해당 부서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잠시 이끌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긴 장본인이어서, 수사무마에 관한 직권남용 법리 의혹에 밝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 부장검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해 입을 열게 된다면 수사무마 의혹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서울동부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발장이 여러 수사기관을 떠돌게 된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려 했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자, 한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야 했다. 이후 공수처가 고발장을 검찰로 이첩해 다시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는데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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