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3-04 15:27:45
기사수정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최근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논란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단체 대화방 참가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박 장관은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있는지도 모르고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며 "갑작스레 채팅방에 초대되는 일들이 4~5차례 이상 있었고, 이날 아침에도 56명 되시는 분들이 (대화방에) 초대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전혀 의심받을 일 없다"며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된 후 그때 (방을) 나갔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해명에도 법세련은 "고도의 정치·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박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돼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또한 "박 장관은 단체(대화방)에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하나 수개월 동안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교활할 말장난,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단체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무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단체에 존재하는 자체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09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