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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8 2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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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대법관은 28일 대장동 개발특혜 논란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자료=법원행정처 제공)


자신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분'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의혹을 추가로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자회견에서의 설명대로 조 대법관과 그의 딸들은 대장동 관련 인물이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조 대법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거주관계 자료를 출입기자단에 제공했다. 조 대법관의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조 대법관은 세 딸과 함께 30년 가까이 현재 거주지에서 살았으며,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각각 결혼을 해 경기 용인시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첫째 딸은 1986년부터 조 대법관과 강원 강릉시, 경기 안양시,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 등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로 전입 신고를 했다.


첫째 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김씨 등 대장동 인물이 해당 건물을 소유했던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없었다. 현재 아파트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리비를 낸 기록도 첨부됐다.


둘째 딸은 1988년부터 경기 안양시,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에서 조 대법관과 함께 살다가 2020년 2월 서초구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뒤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그의 배우자는 2016년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공개한 계약서를 보니 대장동 관련 인물과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으며 대장동 관련 인물의 소유 이력도 없었다. 계약 시점부터 용산구로 이사하기 전인 지난해 4월까지 관리비 납부 내역도 자료에 담겼다.


둘째 딸과 배우자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2월까지 관리비를 냈다는 납부확인서도 공개됐다.


막내 딸은 1994년에 태어나 조 대법관과 서울 서초구에서 함께 거주 중이다.


조 대법관 본인과 그의 배우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된 경기 수원시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거주한 이력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서초동의 건물을 대장동 관련 인물이 소유했다고 볼 만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조 대법관은 이번 의혹 해명과는 거리가 있는 다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 대법관은 10년간 세금 납부내역, 외부인이 그를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것에 대한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 관한 내부 회의 자료 등도 요청받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거주관계에 관한 소명자료가 아니거나 조 대법관 개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첫째 및 둘째 딸의 자녀가 어느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지에 관한 자료에 대해선 "딸들의 자녀가 현재 3세와 생후 2개월의 유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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