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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 제재에 반격하겠다는 시진핑 - 시진핑,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하라" 지시 - 중국정권이 미국의 제재로 그만큼 위태롭다는 반증 - 중국의 외국 제재? 시진핑 최대의 실수될 수도...
  • 기사등록 2022-02-17 13:50:26
  • 수정 2022-02-17 1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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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제재에 반격할 것” 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목을 끌고 있다.


▲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 표지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중공) 기관지 치우스(求是)지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공 정치국 집단 학습 당시 시 주석의 연설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을 더 잘 건설하자’는 제목의 연설에서 “외국 관련 분야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재와 내정 간섭에 반대하고, (외국의) 도를 넘은 관할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한층 완비해 우리나라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양자·다자 관계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 확대를 중요 의제로 포함시키고 우리나라(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 사슬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미중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중국은 피해를 보는 형국이었는데 앞으로 외교, 경제,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격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진핑은 왜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시진픙 주석은 왜 이렇게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숨막히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대 중국 제재는 사흘이 멀다하고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그 강도나 내용도 매우 촘촘해 지고 있어서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밖으로 나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첨단 기술 등의 기술에 대한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미래가 완전히 닫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제재에 중국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해 왔는데 이제는 중국도 미국을 향한 제재라든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의 외국 제재? 시진핑 최대의 실수될 수도...]


물론 중국이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중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규정이라고 불리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조직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21년 1월에는 신임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장관)의 취임 1호 명령으로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규정’을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잇따른 제재법안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밖의 서방기업들을 중국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만들어진 법들은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들을 볼모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칫 중국내 외자기업들을 쫓아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의 시행을 꺼려 왔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나서 ‘외국의 중국 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반외국제재법)을 제정, 시행했다. 이 법률은 미국 등 서방국가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외국 개인, 조직에 대해 입국 거부, 강제 추방, 중국 내 자산 압류, 중국과의 거래·협력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 법 역시 중국에 기업을 두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고 중국내 외자기업들의 모회사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효과밖에 거둘 수가 없었다. 특히 반외국제재법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들이 중국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인권 상황을 비판하며 이들과 연관된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인권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몸부림 정도로 치부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더욱 손상되는 상황으로 몰려갔다.


사실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을 시행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권 이슈의 부각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서방이 주도하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도 아니고 더욱이 그러한 중국의 제재가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의 짐을 싸게 만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다.


실제로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르그 우트케(Joerg Wuttke) 회장은 지난해 6월, 이 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자, “중국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反) 외국 제재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서방의 기업들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망설이게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호주 시드니대학의 빙링 교수도 “이제 외국기업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빙링 교수가 이렇게 지적한 것은 이번에 제정된 '반(反) 외국 제재법'이 사실상 중국에 무한정의 제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중국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이주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에 이 법을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적용하려다가 외자기업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 카드를 접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하는 것 같은 효과를 결코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이나 중국없이는 산업생태계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장의 무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희토류를 비롯해 몇 개의 원자재를 중심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순간 중국은 서방세계와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서방세계는 중국의 그러한 무리수를 예견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참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열불을 내면서 “법치 수단을 이용해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외쳐봤자 결국은 제발등 찍기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마음먹고 내놓은 '반(反) 외국 제재법'만 하더라도 서방세계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뭔가 방안을 내놓았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결국 그 대상은 중국과 연관이 있거나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기업들만 해당된다.


그런데 외국기업들이 모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중국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고 만약 중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당기업에 일방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우선적으로 WTO규정 위배로 제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당장 외자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이 독박을 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중국의 보복조치로 비자 제한, 추방, 자산 동결, 중국 내 모든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그러한 강제규정대로 하게 된다하더라도 중국에 안가면 되는 것이고 중국과 거래를 끊으면 된다. 이미 중국 없이도 산업체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망 재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실효가 없다.


결국 중국이 내놓은 '반(反) 외국 제재법'은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아예 중국 친화적 회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서 탈출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을 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반(反) 외국 제재법'을 넘어서는 또다른 강제규정을 만들어 낼 방도가 있을까? 더 이상 어떻게 해외의 기업들이나 정부를 중국이 규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 중국이 '반(反) 외국 제재법'을 넘어서는 또 다른 법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러한 제재법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뻔하다.


그것도 그저 탈 중국이라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중국과 등을 지는 철저한 디커플링이다. 그러한 디커플링으로 물론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잃겠지만 반면 중국은 세계를 잃게 된다. 그로인해 중국이 받는 치명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의도는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들이 본국을 압박해 중국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는 것이지만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세계와 공산진영간의 생존을 건 패권다툼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계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본국을 향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말하고 요구할 방법도, 수단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대 중국 압박 정책은 단순하게 미국의 국익을 건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건 싸움이다.


지난해 6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존슨 총리와 ‘신대서양헌장’을 조인했다. 그런데 이 헌장의 의미는 실로 심대하다. “양국 정상은 미영 관계를 재설정하고 권위주의의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민주주의와 개방사회의 원칙과 가치관, 기구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간에 체결된 대서양헌장에 버금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후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던 대서양헌장의 뉴 버전이 바로 바이든과 존슨간에 체결이 된 것이다. 그 속에는 중국을 1941년의 독일 나치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에 미래의 세계 질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적 가치가 주도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전체주의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 대서양헌장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정책을 그저 미국의 무역과 관련된 국익차원의 외교방책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국의 도를 넘은 관할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만들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은 지난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나 사교육 시장 철폐를 포함해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신업기반 붕괴에 이어 또 하나의 자살골이자 무모한 도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5월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새정부가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똑바로 세워야 하고 더불어 중국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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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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