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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2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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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건물. (자료=광복회 제공)


광복회는 김원웅 회장이 비자금 조성했다는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김 회장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11일 보훈처에 보낸 보도자료 정정 요구서에서 "국가보훈처가 2월10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김원웅 회장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횡령을 저지른 윤 부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가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또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편향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장관은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윤 부장이 '1000만원을 빌려 오겠다'고 김 회장에게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이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국가보훈처가 단정적으로 '비자금 1000만원이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보훈처는 10일 보도자료에서 "1월27일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는 등 비자금을 조성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보도자료에서 "광복회의 자체수익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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