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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2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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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한명숙 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윤 후보가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가 맡도록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의혹에 관해선, 당시 작성된 문건들을 따져봤을 때 임 담당관은 주임검사가 아닌 팀원 중 1명에 불과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1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감찰 권한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감찰부에 접수된 진정서는 한명숙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이 어떠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반면, 재소자를 이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 사실상 민원에 가까워 인권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검을 지휘하는 윤 후보로선 사무분장 규정 등에 근거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그가 측근 검사들을 보호하려 다른 부서에 사건을 보냈다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보호할 의도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민원사건 조사를 해도록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적었다.


임 담당관의 경우에는 기록상 한명숙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적이 없었다는 게 무혐의 근거였다.  


당시 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해 조사에 참여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주임검사 자격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윤 후보 등에게 반려됐다.


임 담당관은 윤 후보 등이 기소를 막기 위해 뒤늦게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이다.


당시 감찰3과 관계자들은 처음 사건이 감찰부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던 중 임 담당관이 나중에 팀원으로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도 '임 담당관은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한명숙 사건을 감찰3과와 함께 팀원으로 담당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임 담당관은 지난해 1월 과거 한명숙 사건에 참여한 수사팀원 중 1명과 내부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에서 '제가 재배당받은 게 아니라 진상조사팀에 투입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그가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도 '본건 민원은 주임검사가 여전히 허 과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즉, 팀원에 불과하던 임 담당관이 겸임 발령에 따라 수사권이 생겼다는 이유로 허 과장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주임검사가 돼 관련자들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며, 윤 후보 등은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임검사가 누군지 확인해줬을 뿐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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