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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9 1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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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


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발언 이후 수사 관할권 등을 놓고 줄곧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이첩을 명문화하자는 개정안(이수진 의원)을, 국민의힘은 조건부 이첩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자는 개정안(유상범 의원)을 각각 발의해 놓았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개정 논의를 미루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박형수 의원)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 범위를 공소권 범위로 규정하자는 개정안(전주혜 의원)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의 권한을 줄여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를 견제하자는 취지지만 이 역시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기존 형사법 체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수처법 24조와 25조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응해야 하고, 별도 이의제기 절차도 없어 검·경간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기존 형사소송법에 비해 미비하다는 것이 강 부장검사의 지적이다.


또 공수처가 헌법상 근거 없이 공수처법 45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되는 자체 규칙 제정권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35조는 자체 규칙을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보다 상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아울러 강 부장검사는 "기소에 이를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고, 관련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공수처가 이첩 받은 검사 관련 사건을 장기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고의적 수사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계속 절차적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며 '하청 감찰' 지적이 나왔고,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당시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았던 검사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추가해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도 아닌 언론사 기자와 민간인 등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찰' 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독립 논의 당시에도 경찰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누가 통제하느냐는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그런데 공수처의 잘못은 누가 통제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하면 국민들은 깜깜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경우 감찰 관련 규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공수처 역시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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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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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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