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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7 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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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및 민간인을 상대로 수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의 '사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확인해보면서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 언론사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17일 통신사에 확인해본 결과 공수처는 뉴시스 전·현직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최소 7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뉴시스 법조팀 기자 1명을 상대로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걸쳐 3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7월과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였고, 10월 조회 주체는 수사2부였다. 다른 법조팀 기자 1명을 상대로도 지난 8월과 10월 각 1회씩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마찬가지로 8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과, 10월 조회 주체는 수사2부였다.


법조팀 소속이었다가 다른 팀으로 옮긴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는데, 이 또한 8월과 10월에 각 1회씩 이뤄졌다. 8월 조회 주체는 수사과로 동일했으나, 10월의 조회 주체는 수사3부로 이전 경우와 달랐다.


또 다른 법조팀 출입기자 1명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내역이 확인됐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기자 통신자료 조회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뉴시스 법조팀 기자들이 있기에 통신조회 이력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수처는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채널A, TV조선, CBS 등 최소 15곳 소속 기자 4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0여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와 중앙일보 소속 정치부 기자는 현재 국민의힘 취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소속 영상기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6월부터 넉 달간 TV조선 사회부 기자와 전·현직 법조팀장, 사회부장 등의 통신자료를 15차례에 걸쳐 조회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문화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노컷뉴스·헤럴드경제·연합뉴스·뉴스1 등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사실이 확인된 언론사는 현재까지 총 15곳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구체적인 관련 사건이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 수사대상 주요 피의자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이 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최근 한 민간 인사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 내용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대상자 중 한 명일 뿐, 수사팀은 그 인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배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통화내역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수사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40여명이 넘는 기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자료를 조회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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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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