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은 상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유시보(自由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이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사 저우민간(周民淦) 사장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과 한국이 지난달 17일 '소득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협정(ADA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 협정은 탕뎬원(唐殿文) 주한 대만 대표가 서울에서 한국 측과 비공개로 맺었으며 당시 조경태 의원과 전경련 한대경제협력위원회 김준 위원장 등이 참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협정은 한국과 대만에서 각자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고서 상호 서면통지로 발효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이번 협정은 국제조세조약을 근거로 해서 소득 원천국이 상대국 거주자가 취득한 각종 소득에 대해 적절한 면세감면 조치함으로써 중복과세를 피하거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분쟁해결 기제와 여타 세무 협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저우민간 사장은 대만과 한국이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며 여러 차례 협의를 끝에 정식으로 협정에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과 한국은 최근 경제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상황이 어려운데도 357억4000만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한 서로 자국의 5번째 교역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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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