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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7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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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17일 제기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진행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계속되는 절차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여 차장을 본건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여 차장은 본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 대통령후보 선대위 대변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미 구속영장 청구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 같이 부적절한 접촉을 한 여 차장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선대위 대변인은 공수처장에게 '손준성·김웅·정점식 등이 검사 출신이고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연관돼 있다. 수사가 더 나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니냐'고 언급하는 등 정치적 목적하에서 수사를 계속 촉구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본 사건 주임검사가 해당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공수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여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모 의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인사 차원에서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완곡히 거절하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손 검사 측은 이와 함께 "변호인이 공수처의 부당하고도 인권침해적인 수사진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이의를 제기해왔음에도, 공수처는 이를 묵살하고 지난 15일 대검에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배재한 채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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