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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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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지난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씨 관련 특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부인 조 모씨 채용특혜 의혹 사건은 2017년 6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조치된 이래, 2018년 3월 7일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가 접수된 상태이다.


  조 씨는 2013년과 2017년 서울 소재 공립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는데 있어, 자격기준인 토익 901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자료집계시스템에 토익점수를 901점으로 입력한 후 위 자료집계시스템 서버에 전송·보고하여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이메일·통화내역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채용담당 교사들이 조 씨에 대한 자격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즉 고의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이 사건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 씨가 공립학교 영어 전문강사로 채용이 됐고, 학교는 자격미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해당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조 씨를 수년간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토록 하는, 쌍방 공모 하에 행해진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5점 단위로 계산되는 토익 점수 체계상 901점이라는 점수가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901점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점수를 3년간이나 방치해온 관련 피의자들에게 “허위 표기를 의욕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검찰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모집요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때, 조 씨가 자신의 토익점수가 자격요건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응시한 것은 사전에 채용관계자와 협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 씨가 채용에 응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입력 담당교사 또한 조 씨의 실제 어학점수가 아닌 업무편람상 자격요건을 오인해 입력했다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특히 2017학년도의 경우, 응시자가 수백 명도 아닌 단 3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검토를 소홀히 하여 자격요건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명확하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고검이 이같은 미진한 수사를 반드시 보완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하던지 직접경정수사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위 의혹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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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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