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가 전한 가데나 차단령…개인차도 택시도 돌려보낸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가 오는 26일부터 중국 BYD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주한미군 역시 같은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카메라와 통신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통한 군사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카 최소 190여 대가 군 시설에 출입 등록돼 있다는 보도가 나와 대응 속도가 도마에 올랐다. 자동차가 이동형 정보 수집 장비로 바뀌는 시대에 군의 보안 기준이 기술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로이터통신은 23일 “가데나 공군기지가 26일부터 BYD 차량을 돌려보낼 예정”이라면서 “기지 관계자와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차량은 물론 상업용 차량과 택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의 의미는 차량 구매나 군 내부 업무용 사용을 제한하는 데서 한발 더 나갔다는 것이다. 개인이나 민간업체 소유라도 기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보안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접근이다.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존 출입 관리에 더해 차량 자체의 정보 수집·통신 능력까지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타이폰 임시 보관 계획까지 나온 전략 거점]
가데나 기지는 미 육군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과 고기동포병로켓시스템, HIMARS의 임시 보관 장소로도 지목됐다.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지난 9월 28일 일본 방위성 자료를 인용해 “가노야 기지에 전개됐던 체계를 10월 중순부터 가데나에 임시 보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타이폰은 토마호크와 SM-6 미사일을 운용하는 체계다.
다만 이는 아직까지 상시 작전 배치로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가데나기지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BYD 출입금지가 타이폰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내려졌다기보다는 전략 자산 보관 계획과 차량 통제가 기지 보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자동차 안의 ‘연결된 컴퓨터’]
위험의 핵심은 전기모터나 배터리 자체가 아니다. 주변을 감지하는 장치와 외부에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1월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특정 차량 연결 기술이 민감정보 접근이나 원격 조작에 악용될 위험을 지적했다. 자동차에 탑재된 카메라·마이크·위치정보와 인터넷 연결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평가한 것이다.
이 규칙은 차량 연결 시스템과 자동주행 시스템의 특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겨냥한다. 발표 당시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는 2027년형부터, 하드웨어 관련 금지는 원칙적으로 2030년형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제조사와 기술 공급망의 연계성까지 따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중국 생산 차량 규제보다 범위와 구조가 복잡하다.
군사시설에서는 이런 위험을 더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수집된 차량 동선과 주변 영상이 결합되면 시설의 운영 패턴이나 장비 이동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센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보가 저장되거나 중국으로 전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차량 사양, 저장 방식, 외부 접근 권한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기지 출입 제한에서 장교 차량 회수로]
이스라엘의 대응은 한층 직접적이다. 이스라엘 일간지인 하욤(Israel Hayom)은 2025년 11월 “이스라엘군이 보안당국의 위험 평가에 따라 장교들에게 지급했던 중국산 차량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면서 “대상은 약 700대로 추산됐으며, 상당수는 다자녀 장교에게 지급된 7인승 체리 차량이었는데, 우선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부터 회수하는 방식이었다”고 보도했다.
칼칼리스트의 영문 매체 CTech는 “올해 6월 중국산 차량 제한이 정보부대 기지에서 시작돼 전체 군사기지로 확대됐고, 이후 직업군인용 차량에서도 중국산 모델이 제외됐다”고 전했다. 방산업체 엘비트와 라파엘도 중국산 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흐름을 소개했다. 기지 안의 시설뿐 아니라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이동까지 보호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해당 차량의 실제 간첩 활동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하욤도 이를 정보 유출·감시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로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부터 줄였다는 점이다.
[한국군의 190여 대…문제는 출입 등록 이후의 관리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어떠할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16일, “BYD 등을 포함한 중국산 커넥티드카 최소 190여 대가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출입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물론 출입 등록만으로 기밀 유출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군 당국에는 등록 차량이 어떤 구역에 접근하며,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다. 등록 대수만 파악한 상태와 차량의 보안 위험까지 검증한 상태는 다르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차량들이 어떤 기준과 보호조치 아래 출입해 왔느냐는 점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방향은 제조국과 관계없이 커넥티드카를 관리하는 것이다. 9월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방부 보안 담당자는 군사기지별·차량 기술별 등급을 나눠 출입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훈령에 시설 노출 우려 차량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지만, 커넥티드카를 직접 통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BYD코리아는 국내 판매 차량의 카메라 영상과 위치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사시설 출입 허용 여부는 회사 설명에 더해 실제 통신 경로와 접근 권한을 검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Why Times Insight | 위험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보호조치는 필요하다]
이번 사안에서 한국군이 답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커넥티드카, 특히 중국산 차량의 보안 위험을 평가하는 동안 핵심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했느냐는 것이다. 종합 기준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잠정 대책까지 미룰 이유는 없다.
우선 민감한 작전시설에는 위험 평가가 끝나지 않은 차량의 접근을 제한하고, 외부 주차와 내부 차량 환승 같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인차뿐 아니라 납품·공사·택시·배송 차량에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차량이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는 함께 확인할 문제다.
평가 기준도 기능과 공급망을 동시에 봐야 한다. 국산·미국산·유럽산 차량에도 센서와 통신장치가 존재하므로 수집 기능을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주체, 원격 업데이트 권한, 외국 정부가 공급업체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까지 따져야 한다. 동일한 카메라가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의 위험이 같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국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설명만으로 평가를 끝내서도 안 된다. 서버의 위치와 데이터 접근 권한은 별개의 문제다. 누가 관리 권한을 갖는지, 어떤 정보가 차량 밖으로 나가는지, 소프트웨어 변경 이후에도 보호조치가 유지되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정보통제와 중국 소유 회사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사실상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
한미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에는 공동 기준도 필요하다. 가데나 조치가 주한미군 전체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전력이 활동하는 공간의 정보 노출 위험은 양측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국군은 적용 기준과 검증 절차, 잠정 조치, 시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군사보안은 유출이 확인된 뒤에만 움직이는 행정이어서는 안 된다. 위험이 제기됐다면 검증하고, 검증이 끝날 때까지 중요한 시설부터 보호해야 한다. 가데나의 차량 차단 소식이 한국군에 던지는 가장 직접적인 질문이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