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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과의 안전 통항 합의 전면 금지 조치 - 통행료 지불 여부 무관하게 일체 협의 불허 - 이란 해협 봉쇄 및 통제권 원천 부정 의도 - 해협 관리 기관 등 제재 명단에 전격 추가
  • 기사등록 2026-05-31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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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목적으로 이란 당국과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업데이트하고 통행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인은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란 측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란 정부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해역에 대한 이란의 관할권이나 통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적 핵심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배경에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에너지 해상 수송의 전 세계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이란 당국은 해협 통항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라는 신설 기관을 조직했다. 해당 기관은 해협 통과를 승인해 주는 대가로 선박 한 대당 최대 200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통행료를 강제로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란은 자신들의 우방국이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선택적으로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쟁 발발 초기 페르시아만 내부에 고립되어 있던 비이란 국적의 대형 유조선 가운데 약 4분의 1가량이 최근 이란 당국과의 개별적인 소통을 완료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이처럼 이란이 해상 통제권을 무기화하여 국제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통제하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이 독단적으로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은 물론이고, 이 기관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SDN)' 명단에 공식 등재했다. 이번 제재 대상 지정으로 인해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이란 측 관리 기관과 접촉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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