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트럼프, '출생 시민권 금지' 대법원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 헌법상 권리 부정하는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법관 직접 압박 의도 - 상호관세 패소 이어 연쇄 정치 타격 우려 속 관례 깬 구두변론 강행 - 수십만 명 국적 박탈 걸린 이민 정책 분수령…올 여름 최종 판결 전망
  • 기사등록 2026-04-02 05:00:01
기사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이민 정책인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례 없이 직접 출석한다.

트럼프 출석 앞둔 미 대법원 [AP 연합뉴스]

백악관은 이 날 오전 10시(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소송에서 변론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직접 피력하기 위해 출석을 강행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 제14조에 근거한 권리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이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는 해당 조항의 본래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해방 노예를 위한 것이었을 뿐,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기존 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민자 부모를 둔 수십만 명의 국적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하급심에서는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며 직접 법정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의 잇따른 사법적 패배가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만약 이번 출생 시민권 소송마저 패소로 결론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급격히 상실될 수밖에 없다. 직접 출석을 통해 대법관들을 압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현재 미국 언론과 법조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헌법 명문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명의 운명과 미국의 이민 원칙이 걸린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올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미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255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