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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30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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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전했다. 새 규정은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야외 비행에 앞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규제 범위는 비행에 그치지 않고 드론의 거래와 이동 전반을 아우른다. 베이징 내 기관이나 개인에게 드론과 핵심 부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드론의 불법 생산·조립·개조와 시스템 해킹도 금지 대상이다. 반입 제한은 철도·항공·도로 화물 운송, 택배, 장거리 여객 운송은 물론 개인 승용차까지 포함하는 등 운송 경로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규정을 위반해 드론을 들여올 경우 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보 확인과 실명 등록을 마치고 외부로 반출한 뒤 소유자가 직접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베이징 당국은 규제 강화의 이유로 "수도 저공 안전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을 들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이 규정을 두고 "베이징시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드론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며 "베이징은 사실상 개인의 드론 매매, 운송, 비행을 금지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번 조치는 첨단 기기로까지 통제 범위를 확장하는 중국식 관리 방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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