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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16 05:14:25
  • 수정 2026-03-27 1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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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격화하는 미네소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미네소타주에 군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네소타주의 상황을 '치욕'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네소타의 정치인들이 법을 수호하지 않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을 방치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해 사태를 신속히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위 진압에 미온적이라고 판단되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겨냥한 최후통첩으로,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겠다는 초강수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이다. 당시 차량 검문에 저항하던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자,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여기에 전날 미니애폴리스 북부에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 혐의자를 체포하던 중 또다시 총격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심은 더욱 험악해진 상태다. 다행히 해당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이은 총격 사건은 시위대의 결집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정치적 대립도 극에 달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 방식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관할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주 정부의 요청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내란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국내에서 반란이나 법 집행 불능 상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현역 군인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제 내란법이 발동될 경우 심각한 헌법적 논란과 물리적 충돌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군 투입이 오히려 시위대의 저항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언급함에 따라 미네소타주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대치는 미 전역의 이민 정책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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