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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2 0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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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집행유예 2년 ` 선고받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허원중 전 부총경리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 위챗 캡처]


중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전 임원이 50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중국중앙TV(CCTV)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1심)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전 부총경리(부사장) 허원중(賀文忠)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에서 사형 집행유예는 2년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시 대개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그는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유 방산기업인 CETC에서 2006∼2023년 근무하면서 2억8천900만위안(약 559억원) 상당의 뇌물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ETC에서 연구소 부소장과 소장, 수석 엔지니어 등의 다양한 직책을 거치면서 기업과 개인에게 제품 납품과 대금 지급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02년 설립된 CETC는 국방, 통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전자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가 반부패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지난 4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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