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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2 12:43:24
  • 수정 2019-04-02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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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국가권력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풀뿌리 정치시민단체로 출범한 `자유시민행동` [자유시민행동 블로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언주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이날 김 전 대변인을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죄 내지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등으로 고발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상가건물을 25억27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대변인은 논란이 일고 하루만에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다음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고발한 내용의 요약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 요약]


1. 범죄 혐의 사실


(1) 부동산 투기의혹


피고발인 김의겸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청와대 대변인인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공식발표 이전에 획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가) 국민의 세금으로 투기한 의혹


지난 2019년 3월 27일 공개된‘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의겸은 2018년 7월 2일 경 서울 동작구‘흑석동 뉴타운 9구역’상가주택(이하‘이 사건 흑석동 건물’이라 함)을 자신의 아내와 절반씩 공유하여 25억 7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의겸이 매수한 이건 흑석동 상가건물은 아파트 2채 + 상가 배정이 가능한 급매물이었으며, 심지어 광고보다 싸게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발인 김의겸은 이사건 흑석동건물을 매입하기 전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청운동 관사에 입주하면서 원래 살던 자신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셋집의 4억 8천만 원가량의 전세금을 빼서 건물 매입비의 일부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피고발인 김의겸이 관사에 살지 않고 전세금에 해당하는 4억8천만원을 4%의 은행이자로 대출했다면 추가 이자는 연 2천만원 수준인바, ‘국민세금으로 이자를 아끼고’심지어 살집마련을 위한 추가대출도 필요 없게 되는 등 결국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이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것이므로 ‘국민세금으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발인 김의겸에 앞선 입주대기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 입주대기자들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관사에 피고발인 김의겸 가족들이 들어가 살게 되었는지, 직권남용행위는 없는지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 상식을 넘는 무리한 대출 - 확실한 내부투자정보 습득 의혹


게다가 피고발인 김의겸의 자산의 두배가 넘는 10억 2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가사 대출기간 30년에 국민은행 평균 담보대출금리 3.42%로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총 대출이자 6억 1,253만 7,918원, 매월 453만 4,828원을 상환해야 하고, 원금균등 상환조건이라면 이자만도 92회차까지 거의 8년간 첫달부터 574만333원의 원리금을 갚아 나아가야 하는 대출조건 일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피고발인 김의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세전 월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후 소득의 50% 이상을 이자로 납부해야 하고, 그마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정무직이므로 언제든지 퇴임할 수 있고, 정년이 몇 년 안남은 56세라는 피고발인 김의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정말 확실한 투자정보를 습득하지 않는 한, 한달 450만원에서 570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안고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상식을 벗어난 올인식 투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사전 정보 입수’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 매수후 개발호재 발표와 대출규제 발표


그런데 놀랍게도 피고발인 김의겸이 이건 흑석동 상가를 매수한지 불과 8일후인 2018년 7월 10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로 신도시급 재개발... 아파트 35층 규제해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놀랍게도 이후 문재인정부가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쏟아냄으로써 서울전지역을 포함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1채라도 있으면 주택담보대출(LTV)은 0%로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총부채 상환비율(DTI)규제도 기존 주담대 월리금도 합산하기 때문에 대출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되어 高 DSR대출은 감독기관에서 통제하는 등 은행대출이 꽉 막히기 시작하기 직전에 은행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2018년 9·13대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규제’는 그 세부 사항으로

① 2 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금지하고,

②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3대책의 시행 이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고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림으로 인하여 상가나 오피스텔의 가격이 급등할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흑석동 상가건물의 실제 가격 역시 급등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김의겸은 9·13대책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9·13대책에 상가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주택 중심의 투자가 제한되면서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주택 외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흑석동 상가건물을 부인을 통해 10억이 넘는 은행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구입했다고 할 것입니다.


(라) 9개월도 안되어 10억원이 넘는 차익발생


이처럼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의 빚을 내서 배우자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에 배보다 배꼽이 큰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 원대 재개발 부동산 투자에 올인한 결과,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자마자 말 그대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여의도와 용산과 가까운 흑석뉴타운도 파급이 컸습니다. 2018년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간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는 2.34% 올랐고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는 2.45% 상승했습니다. 흑석동이 속한 동작구는 같은 기간 2.67% 오르며 오히려 용산구와 영등포구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흑석뉴타운 8구역과 7구역을 재개발해 11월 입주 예정이었던‘롯데캐슬에듀포레’와‘아크로리버하임’등의 새 아파트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개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건 흑석동 상가건물의 경우 불과 1년도 안되어 최소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도 피고발인 김의겸이 매수한 지 불과 2달뒤 이건 흑석동 상가건물 바로 앞에 입주한 아크로리버하임의 경우 입주 직후 6~7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2) 부당대출 의혹 – 대출과정의 법률적 하자나 특혜소지 의혹


공교롭게도 당시 피고발인 김의겸의 부인 소외 박OO이 대출받은 은행은 국민은행 성산지점인데, 이 시중은행 지점장은 피고발인 김의겸의 고등학교인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바, 관사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 청운동지점이나 담보 부동산의 소재지인 흑석동 지점 등과도 거리가 먼, 고등학교 동문이 지점장으로 있는 성산동 지점에서 일반적인 제1금융권이라면 대통령 비서실 정무직이므로 언제 해임이나 퇴직할지 몰라 미래의 안정적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이기에 일반인의 경우라면 1억원의 대출도 받기 힘든 현실에서 자기 자산의 2배가 넘는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과정에서 법률적 하자나 특혜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와 관련하여 강제적용시기 불과 2달전이라도 감독기관에서 적용을 강력히 권고하여 일반 시중은행은 대부분 적용하던 시기인데, 은행이 상가에 대출을 내줄때는 이자가 임대료의 67%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되므로, 이건 흑석동 상가건물 매입당시 1~2층 총 월세가 275만원 수준이므로 원칙적인 대출한도는 월 이자 184만원을 넘지 않는 6억 1천만원 수준에서 이뤄졌어야 했고, 실제 광고도 6억 원 정도 대출받는다고 했는데, 피고발인 김의겸의 부인이 이를 훨씬 뛰어넘는 10억 2천만원을 대출받은바 특혜의혹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기관인 국민은행측은 RTI가 2018년 10월부터 강제적용되었고 이전까진 예외가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강제적용 불과 2달전에 대출받으면서 예외적용 취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공동담보자 전원이 지점을 내방해서 자필로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범죄 혐의 사실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발인 김의겸이

(i) 정부의 온갖 정보가 들어오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근무중 알게된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재개발 계획발표와 같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호재성 정보, 9·13대책의 내용에 관한 정보 및 은행대출규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고,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발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이건 흑석동 상가건물을 피고발인 김의겸 본인과 부인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ii) 이 과정에서 이건 매매계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4억 8천만원 상당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 약2천만원과 1년만에 10억 상당의 시세차익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부패 혐의가 매우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하‘부패방지법’이라 함)을 위반한 정황이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86조, 제7조의2).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점


피고발인 김의겸은 이건 흑석동 상가건물의 매매계약 대금 25억 7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와대 옆 옥인동에서 거주하던 전세자금을 빼서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발인 김의겸의 대통령 비서실 소속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지방출신이거나 긴급업무 요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관사에 관사배정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범한 것이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3) ‘업무상배임죄’, ‘특경가법위반’의 교사 내지 ‘뇌물죄’의 점


고발외 박OO은 이건 흑석동 상가를 남편 피고발인 김의겸과 1/2 지분소유하고, 그의 이름으로 10억 2천만원을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서 대출받은 자로서, 남편 피고발인 김의겸의 직장인 청와대나 거주지 및 구입 부동산 소재지와도 거리가 먼, 남편인 피고발인 김의겸의 고등학교 동문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성산동 지점에서 퇴직한 교사이므로 연금수입자일 뿐이고, 가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상가 임대료로 275만원에 불과한 수입이 있는 임대사업자일 뿐이며, 그마저도 재개발이 시작되면 곧 헐릴 상가의 주인일 뿐이며, 또한 비록 재개발 이후 상가 1개를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상가 임대하여 거기서 상가임대수입이 발생하기까지 수년 동안 상가임대수입이 없을 것이고 가사 완공이후에 상가1개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수입이 과연 275만원이 될지 아직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대출받을 때 남편의 직업과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 게 은행의 일반적인 관행인데다가 남편 피고발인 김의겸도 이미 나이가 56세의 전직 신문기자출신인지라 다시 취업하기도 힘든 나이이고, 게다가 2018년 2월부터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였지만 대통령 비서실 정무직이므로 언제 해임이나 퇴직할지 몰라 미래의 안정적 수입을 장담할 수 없는 자이기에, 과연 남편 피고발인 김의겸이 이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면 고발외 박OO에게 이와 같은 대출을 해주었을지 의문입니다.


피고발인 김의겸과 배우자는 이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 10억원을 받았는데,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자격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 전 대변인 아내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엔 10억원 대출이 힘들다"고 했다. 은행 관계자도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1억원인데 지분 절반(10억5000만원)에 대해 10억원의 대출을 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지분이 부부 절반씩인데 한 명 명의로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간 월세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받아들여졌다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5억 7천만원의 고액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대출승인해 주지 않고 본점에서 승인하는 바, 과연 위와 같은 퇴직 교사에게 25억원대의 상가건물에 자기 지분 12억 5천 5백만원의 83.7%의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피고발인 김의겸의 본점 차원에서의 직권남용행위의 혐의나 특혜가 없었는지, 대출과정에서 법률적 혹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와 관련하여 강제적용시기 불과 2달전이라도 감독기관에서 적용을 강력히 권고하여 일반 시중은행은 대부분 적용하던 시기인데 피고발인 김의겸이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은행 성산지점장 내지 국민은행 본점으로부터 특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사 남편의 동문이라는 개인적 신분을 이용하더라도 대출규정이나 일반적 대출관행을 위반하여 피고발인 김의겸의 부탁이나 지위 때문에 향후 안정적 수입이 예상되지 않는 고발외 박금옥에게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혜를 주어 불법 내지 부당대출 해주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김의겸이 부인 고발외 박OO의 이러한 대출사실을 몰랐다면 고발외 박OO이 국민은행 성산지점장 내지 국민은행 본점의 대출업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교사한 것이며, 만약 피고발인 김의겸이 부인의 이러한 대출사실을 알고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하였다면 피고발인 김의겸이 국민은행 성산지점장 내지 본점 대출승인자의 업무상 배임을 교사한 것입니다.


또한 그 금액에 있어서도 5억원을 넘는 10억2천만원의 부당 불법대출을 함으로써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시킨바, 인정되는 손해금액에 따라 업무상 배임내지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발인 김의겸과 국민은행 성산지점 내지 국민은행 본점간에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뇌물죄의 죄책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공직자인 피고발인 김의겸이 배우자인 고발외 박금옥을 통해 대출과정의 부당특혜등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 가족과 함께 청와대 관사에 입주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과 함께 2) 피고발인 김의겸이 퇴직 당시 주장한 바와 같이 고발외 박OO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대출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러한 금전상의 혜택을 받았음을 알았는데도 이를 반환, 인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내지 제9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김의겸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구 통합발전 마스터 플랜과 같이 여의도 용산 및 그 수혜지구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확실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8·2 대책, 9·13 대책과 같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모든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지기 직전에 제2의 강남으로 여겨지는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구에 위치한 상가를 매수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마련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도 매수대금으로 하고자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절차와 순서를 위반하고 온가족이 청와대 관사에 들어가는 사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였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내집 하나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를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피고발인 김의겸이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홍보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뒷구멍으로 확실한 내부 투자정보를 습득한 후 국민의 세금으로 투기하고 대출특혜를 받았다는 데에 국민들은 크나큰 절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의겸의 국정농단과 세금농단, 그리고 국민을 우롱한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여 그 위반행위를 강력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사과정에 드러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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