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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7 16:17:46
  • 수정 2020-02-07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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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홍보영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지난 6일(어제)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이헌 변호사에 대한 KBS이사 보궐선임을 부결시켰다. 투표결과 1대 4로 반대가 우세했다는 것이다.


부결한 이유는 이헌 변호사가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임시 독단 경영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세월호 조사 활동에서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방해하는 것이란 말인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것도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보복 행위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세론이다.


무엇보다 이헌 변호사에 대한 방통위의 부결은, 현재 여야 추천으로 이뤄지고 있는 KBS이사 선임에서, 야당 추천 몫까지 맘대로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여야가 추천하도록 한 관례를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만 야당 패싱이 아니라 방통위까지 야당 패싱이란 말인가?


특히 방통위가 이헌 변호사를 부결시킨 이유가, 좌파단체와 민노총산하 언론노조의 주장과 같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파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도 새로운 이사를 물색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와 전면적인 투쟁을 하라. 야당 추천 몫의 KBS이사 한자리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리 총선 공천문제로 바빠도 자신의 몫까지 빼앗기고서야 누구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


방통위가 이미 정권의 전위부대가 되었다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야당 몫의 KBS이사까지 맘대로 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방통위의 독재적 전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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