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12-27 18:11:49
기사수정


▲ [사진=KBS홍보영상]


KBS에 다니다 그만둔 전(前) 직원을 특별 채용하더니, 이번에는 그 직원을 특별승진을 시켰다.


2018년 10월 1일, 양승동 KBS사장은 당시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권고라며 좌편향 매체인 ‘뉴스타파’에 다니던 최 모 씨를 KBS 기자로 특별채용 했다.


최 모 씨는 KBS에 다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고 ‘뉴스타파’에서 일했던 자이다. KBS는 최 모 씨를 채용한 이유를 ‘탐사보도의 전문 인력을 확충 한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최 모 씨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는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 모 씨를 다시 3직급에서 2직급으로 특별승진 시켰다. 보통 직원들이 한 직급을 승진하려면 평균 60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겨우 15개월 만에 승진시킨 것이다.


이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의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KBS의 인사원칙 파괴는 이뿐 만이 아니다.


해외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각종 비리로 물의를 일으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모 씨가 사내 1심과 2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갑자기 정직 6개월로 경감됐다.


보통 2심의 판정이 나면 징계가 확정되지만 양승동 사장은 3심을 열어줘 해임에서 정직으로 경감시켜준 것이다.


위의 두 사람은 민노총산하 언론노조에 소속됐던 인물들이다.


아무리 무너지는 회사라고 하지만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맘대로 채용, 승진, 또 징계 경감을 해도 되는 것인가?


KBS가 구멍가게인가? 민노총의 주머니 속 장난감인가?


KBS를 망치고 있는 자들,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임을 잊지 말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51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