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여의도사옥 [사진=Why Times]KBS 사측은,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로 불리던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조사를 통해 전격 징계를 단행했다.
전 보도국장에 대한 해임을 포함해 전임 보도국 간부들 10 여명에 대해 정직 1월에서부터 6월, 그리고 감봉과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과거 사장시절에, ‘기자협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한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보복이다. 친목단체인 KBS기자협회가 특정 이념편향적인 활동을 한다며, 이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한 성명서를 위의 간부들이 작성하고 또 서명했다고,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다니,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행위인 것이다.
차라리 자신들과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거나, 그 노조 출신이어서, 과거 사장시절에 간부를 역임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KBS공영노조는 이 보복징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다. 이미 제기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소송의 신청취지를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변경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측은 최근 태양광 발전 보도 청와대 외압 의혹 등으로 KBS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져 가니까 이를 찍어 누르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징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최근 ‘태양광 발전 보도 청와대 외압 의혹’ 등으로 KBS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져 가니까 이를 찍어 누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편파.왜곡.조작 방송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 사측이 이른 징계를 남발해서 내부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KBS의 파멸을 촉구하는 길일 뿐이다.
KBS공영노예정는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외에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그 피해소송 등 모든 법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KBS를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으로부터 국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놓을 것이고 , 그동안의 죄 값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평통 /중앙 상임위원
- 경우회(85만-전의경회) 중앙회 /부회장
-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재)UNESCO연맹 /이사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