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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2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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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구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보복 관세 부과를 공식 예고하며 미·EU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미국 빅테크 제재를 '약탈'로 규정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즉시 개시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독점적 지위 남용과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8억 9,000만 유로(약 1조 5,00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선진적이고 놀라운 기업인 구글이 설명도 없이 EU로부터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우리는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EU는 이 불법적이고 아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과징금은 전부 되돌려질 것이며 우리는 상당한 관세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아무 이유 없이 애플에 150억 달러, 메타에 30억 달러, 아마존에 2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80억 달러를 넘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날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보복 관세 절차를 지시하는 실질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통상 관행에 대해 고율 관세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바 있어, 미 행정부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301조를 주요 수단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번 보복 조치가 EU를 넘어 한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조야에서는 자국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타국의 규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쿠팡 사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 움직임 역시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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