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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열 4위 왕후닝, 티베트 방문… "민족단결법 강력 집행" 독려 - '민족단결법' 강행 의지 재확인 - 티베트 불교 사회주의화 촉구 - 글로벌 비판·분신 저항 속 강행
  • 기사등록 2026-07-2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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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시찰하는 왕후닝 중국 정협 주석[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최근 소수민족 탄압 논란의 중심에 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현장 적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티베트 자치구를 찾아 법의 철저한 이행과 통제 강화를 직접 지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후닝 정협 주석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해 현지 정세와 민족 정책 집행 상황을 시찰했다. 왕 주석은 시찰 기간에 티베트의 행정 중심지인 라싸를 비롯해 인도 및 네팔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안보 요충지 아리지구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는 현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티베트 지역을 다스리는 근본 바탕은 사회적 안정화에 있다고 전제하며, 단결되고 흔들림 없는 정치·사회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왕 주석은 종교 영역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통제권을 명확히 하면서 티베트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의 틀 안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달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본격 시행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완전한 정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티베트인과 위구르인을 포함한 55개 소수민족 정체성을 한족 중심의 단일한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교육과 행정 등 공적 분야에서 중국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중국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민족 분열 선동이나 단결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외 적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상원과 대만 정부 등은 소수민족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악법이자 인권 탄압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 2일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 랑젠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며 분신해 숨지는 등 내부적 저항과 항의 시위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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