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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1 11:51:45
  • 수정 2025-07-11 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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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숲지키기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신관 앞에서 생태섬(eco-island) 남산공원의 생태와 경관을 훼손하는 남산곤돌라 건설계획의 영구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학부모연대, 서울숲지키기시민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 환경 및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남산연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남산은 다른 생태지역과 연결되지 않고 콘크리트로 절연되어 있지만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들의 생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 속의 "에코-섬(eco-island)"임을 강조하고, 에코섬의 절대보전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에코섬을 파괴하는, 그것도 생태 절대 보전지역인 비오톱1등급지대를 통과하는 구간에 남산곤돌라 건설을 계획한 것은 영구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기존 케이블카업체 등이 원고가 된 남산곤돌라건설중단 가처분 소송에서도 서울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3심을 포기한 채 현재 본안소송 중이지만, 서울시는 가처분소송 1심에서 지적한 학습권 침해, 생태 훼손, 경관 파괴 이 세 가지 문제점은 남산곤돌라를 추진하는 한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남산곤돌라 건설계획을 영구 중단하는 것이 합당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남산연대 정인환 공동대표는 주장했다.


​곧 학습권 침해의 경우 숭의여대, 리라초등학교 등 예장자락의 6개 학교들이 공사 구간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남산곤돌라를 추진하려면 이들 학교의 이전이 선행되지 않는 한 남산곤돌라 추진은 판결문의 판결 내용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환경적 문제는 남산곤돌라가 경관을 파괴하고 생태를 훼손한다고 법원이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남산곤돌라를 추진하는 한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남산곤돌라 건설 계획은 영구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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