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7-05 04:30:36
기사수정



한국 방송 프로그램 수십개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 일당 1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4일 지난달 초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씨 등 일당 12명을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년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십 개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회원 가입자에게 각각 20만원가량의 회원비를 받았으며, 앱 회원 가입자 수는 약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은 10억원이 넘고, 저작권 피해 금액만 약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해외 교민 실시간 방송 기업이란 이름을 내건 채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앱을 홍보했으며, 동남아 일대 8개국에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돈만 내면 전 세계 어디서든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이들의 범죄 정황을 파악,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154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