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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03 0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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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기는 남아로 낮 시간대 집에 혼자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 뒤늦게 아기를 출산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체포된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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