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분석 교육 #교육척독 180319 #헌법31조 교육의 자주성 2018-03-19천세영 sychun@cnu.ac.kr + 100% - #교육척독 180319 #헌법31조 교육의 자주성이란 자녀의 학습권이 학부모의 선택권임을 천명한다.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 각자는 국가를 위임받은 정부에 요구해야하며 아닐경우 정부를 교체해야한다.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청에 응해야할 책무를 안고있다.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플러스 공유하기 싸이월드 공유하기 라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네이트온쪽지 공유하기 구글북마크 공유하기
경제 블룸버그 "원화 등 아시아 통화 역사적 저평가" 키예·사우디까지…K-원전 호조 이어간다 갤럭시 AI, 이젠 복잡한 대화 통역도 척척 피치 "한국 '안정적'"…신용등급 'AA-' 유지 경총 "전문가들, 올해 성장률 1.6%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