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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네팔 방문한 한국인 24명, 종교 행사 참석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 관광 목적 체류 조건을 위반하고 기독교 교육기관 훈련 프로그램 참여 2026-10-13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네팔 경찰 [EPA=연합뉴스]

관광 비자를 받아 네팔에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현지 기독교 교육시설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네팔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네팔 현지 언론인 라토파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 경찰 당국은 최근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을 받던 한국인 24명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6일과 7일에 걸쳐 수도 카트만두와 코시주 비라트나가르를 차례로 경유한 뒤 최종 목적지인 모랑에 도달했으며, 이 날까지 현지에 머무르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체포된 우리 국민들이 방문한 시설은 한국 내 기독교 선교단체로부터 재정 및 운영 지원을 받는 곳으로, 평소 종교 연구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온 기관이다. 네팔 수사 당국은 단기 관광 목적의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이 같은 종교적 훈련이나 전도 성격의 행사에 참석한 행위가 체류 허가 조건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벌였다. 현행 네팔 법률 및 비자 제도상 관광 목적 입국자는 어떠한 형태의 종교 활동이나 교육 참여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현지 당국과 접촉하며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추가적인 세부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 관련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네팔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