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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중간선거 후 트럼프 행정부 권한 억제 법안 대거 추진 11월 선거 탈환 전제로 행정명령 무효화 및 재발 방지 추진 2026-10-05
한재국 whytimes.pen@gmail.com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 다수의석 확보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대폭 제약하는 법안들을 전방위로 준비 중이다.


워싱턴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되찾을 경우 지난 2년 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 및 행정조치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외교, 국방, 예산 집행, 사법, 이민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권한을 무효로 만들거나 유사 사례 재발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선거 국면에서 반(反)트럼프 표심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에서는 수잔 델베네, 돈 베이어 의원이 관세 부과나 이민자 추방, 주방위군 동원 과정에서 12차례 활용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통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의회의 사전 동의 없는 외국 정부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백악관 시설 개·보수 시 공개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카타르 왕실 항공기 수용 논란 및 백악관 내 대형 연회장 증축 공사를 타깃으로 삼은 조치다.


대통령 개인이나 정부 관련 기관과의 금전적 합의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 대상에 올랐다. 납세 기록 유출 건으로 국세청에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소 취하 조건으로 18억 달러 상당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상원에서는 크리스 머피 의원이 행정부가 비판적 발언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를 사법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적 보호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퇴직하거나 해임된 전직 검사 및 변호사들이 초당적으로 모여 사법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PPS)' 역시 정권 초기에 감행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해고 기준 및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법안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래스킨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바로잡기까지는 수십 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건 과제가 놓여 있음을 언급했다. 이러한 대규모 연방 권력 개혁 시도는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의회가 대통령의 감시, 정보 오용, 비상 권한을 법으로 제한했던 사례 이후 처음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 같은 개혁안이 실제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1970년대 당시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점유했으나 현재는 그만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학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 기인한 현상이므로 차기 공화당 집권자가 들어서더라도 동일한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향후 지도자들도 행정명령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