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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규제 미비국에 최고 12.5% 추가 관세 예고… 한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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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규제 미비국에 최고 12.5% 추가 관세 예고… 한국도 포함 USTR, 60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적용 2026-06-04
김삼모 whytimes.pen@gmail.com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 생산품의 유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AF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교역을 막는 조치가 미흡한 60개 경제권에서 유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이 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USTR이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무역 제재 절차의 일환이다. 행정부에 강력한 무역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업 활동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강제 노동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제도를 법제화하지 못했거나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54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 그룹에는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이 대거 포함된 상태다. 반면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부분적인 금지 조치를 이행 중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에는 이보다 낮은 10%의 관세율이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가 무력화되자 무역법 122조를 긴급 동원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규제 공백을 메워왔다. 해당 긴급 관세의 법적 유효 기간이 150일로 제한되어 오는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그 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정식 대체 관세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와 전반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추가 관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에 발표된 강제노동 부문의 관세율이 확정될 경우, 한국이 기존 무역 협상을 통해 확보했던 관세 상한선인 15%에 육박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당초 미국이 공언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경감시킨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번 강제노동 조사 외에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내 무역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과잉생산 조사에서 한국에 5%의 추가 관세가 과해진다면, 총 관세율은 17.5%까지 치솟아 기존 합의선인 15%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미 투자 공약을 매개로 이끌어냈던 기존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총 관세가 기존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 무역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측의 조치가 기존 협상 범위 내에서 통제되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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