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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최대 정치적 타격입은 트럼프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심각한 타격 2026-02-21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심각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로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기들어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하며, 백악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대법관들의 결정에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한 6대 3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고 외국 상품 수입 기업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외교적 수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며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WSJ은 “지금까지 대법원의 보수 성향 다수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왔지만, 보수 성향 판사 3명과 진보 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다수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가장 광범위한 관세를 제정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되며 무효화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관세정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로 부과해왔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재차 부과한 관세 등 IEEPA가 적용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판결에 대해 대법관들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그들은 애국심이 없고 헌법에 불충실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JP모건, “2000억 달러 관세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으면서 다가오는 중간선거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적으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상호관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는 “JP모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경제 혼란이 예상된다며,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최대 20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의 경제정책 수석 연구원 마이클 페롤리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를 부활시키겠다고 다짐했음에도, 이번 결정이 여전히 무역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기업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환급 문제에 대한) 이 사안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일단 환급액의 전체 규모나 시기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도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대법원이 아닌 하급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또다른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부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미국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이미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새 관세로 대응 “전세계에 10%”]


일단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한 새 관세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그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미국 언론과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관세는 유지되겠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정책 추진력은 이전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내세운 대안은 무역법 122조로, 국제수지 불균형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인데,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조치가 본질적으로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되며 이후 연장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IEEPA처럼 장기적·전면적 압박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과도기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힘에 의한 압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도 예고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232조는 상무부의 품목별 조사가 필요하며 전 세계의 모든 품목이 아닌 자동차·철강 등 특정 산업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다. 즉,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사실상 전 세계 관세 체제를 구축했던 방식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의미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려도 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차 한국석좌는 “상호관세 위법 결정은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미 모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가늠할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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