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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척독 180320 #헌법31조 교육의 전문성 2018-03-20
천세영 sychun@cnu.ac.kr




#교육척독 180320 #헌법31조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라는 뜻이며 이를 위해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교사의 자격과 훈련 신분과 급여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왔고 반대로 교사에게는 수업과 평가의 자율권을 부여해왔다.그러나 전자는 완전보장되었으나 후자는 완전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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