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1-06 22:43:00
기사수정


▲ 김도읍 의원 [샤진공동취재단]


정부 여당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부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된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지난 10월 22일 감사 결과가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참고하라며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과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후 지난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착수 기사가 보도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직계인 형사5부장에 배당해 청부수사를 의뢰했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이에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오늘은 여당 지도부도 검찰 공격에 합세했다. 이낙연 대표는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헸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건 위험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비난했다. 


법은 만이 앞에 평등하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감사원 감사 방해를 위해 조직적으로 문서를 파기한 것 자체로 범죄 혐의가 짙고, 반드시 수사를 해야될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0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유효하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유효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맛지 않는 수사를 한다하여 ‘편파수사’, ‘정치검찰’이라고 검찰을 비난할수록 정부여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이 결국 권력비리를 은폐를 위한 허울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hytimes.kr/news/view.php?idx=73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인 추부길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최신 기사더보기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