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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직권남용 혐의 적용 2019-12-23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 전 비서관→조 민정수석' 순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데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감찰 중단에 대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 관점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인만큼 '정상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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