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분석] GP감축 “美 DMZ 활동은 유엔사 소관” 주장, 남북군사합의 급제동 "유엔사와 협의없는 남북평화협정, 아무 의미없어" 2018-09-27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 [II Marine Expeditionary Force]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거부]


평양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가 미국에 의해 사실상 급제동이 걸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25일(현지 시각)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남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등과 관련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말해 남북간 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이날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관련 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brokered), 심사(adjudicated), 사찰(observed), 이행(enforced)돼야 한다”고 말해 남북이 GP철수 등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의 집행 여부는 오로지 유엔사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평소 유엔군 사령관들은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부정적 표현을 삼가 왔으나 이번처럼 유엔사 권한과 남북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이번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에이브럼스 지명자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결정이 되면 GP철수 등의 남북군사합의 사항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브럼스 지명자가 부임하기 전이라도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발언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의견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같은 의견을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이 지난 19일 군사합의서에서 연말까지 비무장지대에서 11개씩의 GP를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북한의 비핵화 없이 현재의 정전협정이 대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 간 평화협정은 두 나라 간의 직접적 합의"라면서도 "(남북평화협정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을 포함한 유엔사령부이기 때문에, 군사 분야에선 유엔과 합의가 없는 남북간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당국은 그동안 GP철수 등의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군과 "3개 채널로 52차례에 걸쳐 유엔사 등 미측과 협의했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협의만 했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유엔사측이 문재인 정부의 협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해 주지 않았음을 내 비치기도 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또 "내년 봄 한·미 군사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도 했다. '훈련 중단으로 준비 태세가 약화됐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그렇다. 준비 태세가 소폭 저하됐다"고 확인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술적으로 그의 재래식 전력의 변화가 없이 철수한다면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며, 전략적으로도 관련된 전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설리번 의원은 “불법 핵무기의 대가로 합법적이며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군대를 내주는 건 전략적 참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남북 군사합의 중 DMZ 내 GP(감시소초) 11곳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DMZ 공동 유해 발굴 등 4개 사항이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MZ 인근 20~40㎞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유엔군사령관이 아닌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원칙적으로 DMZ 내 사안만 관할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사는 충분한 협의도 없이 유엔사 관할 문제를 덜컥 발표해 버린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관할권(Jurisdiction)이 침해되는 것에 매우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군 당국자가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MDL 일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판문점 바로 아래 위치한 군사기지인 ‘캠프 보니파스에 환자가 생겨 더스트오프(긴급의료후송 헬기)를 띄울 때마다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을 정도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회전익항공기(헬기)는 MDL부터 10㎞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는데, 국방부는 미군기도 비행금지구역의 제한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캠프 보니파스와 같은 MDL 인접 지역으로의 비행 허가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해 왔는데 이를 유엔사 측과 합의도 없이 덜컥 결정해 버린 것이다.


[유엔사가 끝까지 제동걸 경우 한미동맹의 위기까지 올 수 있어]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하면 남북은 10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11월 1일부터는 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와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 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포사격과 훈련이 중단되고, MDL 일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마련되며 DMZ 내 경비초소(GP) 남북 각각 11곳의 시범적 철수는 12월 31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유엔사령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달 8월, 경의선 남북 철도 시범 운행 북측 철도 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방북이 불발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하는 관할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때 종북좌파 세력들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심지어 여당내에서까지 유엔사의 이러한 행동이 ‘내정간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미(反美) 운동도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비핵화는 북·미 사이에 프로세스가 연계돼야 한다"면서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간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는 남북 군사합의에 유엔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엔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 등을 할 경우 파장은 아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라는 것이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닌데도 ‘끝없는 북한 신뢰’로 인한 남북군사합의 파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