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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트럼프 의원, '관세유예' 직전 주식매수…내부자거래 가능성 조사 2025-04-16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친트럼프 하원의원 주식거래 내역 [하원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부 회복된 가운데 친(親)트럼프 하원의원이 발표 당일 및 그 전날 최대 수십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충성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조지아)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 거래 내역을 하원을 통해 공개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그린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에 1천1달러에서 1만5천달러 범위에서 21건의 주식 거래를 했다.


양일간 매수한 금액은 2만1천달러에서 31만5천달러 규모이다. 매수 종목에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블랙스톤 등이 포함됐다.


미 하원의원은 주식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대신 대략적 범위만 기재하면 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실제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90일 유예' 발표 전날인 8일 거래 금액은 1만1천11달러에서 16만5천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그린 의원은 또 같은 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의 국채도 매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등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던 지난 9일 오전에 "지금은 매수 적기"라는 글을 올렸으며 뒤이어 "침착하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절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나 9일 낮에 전격적으로 '90일 유예' 조치를 발표했으며 그날 주식이 급등했다.


주식 시장은 이후 다시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린 의원이 매입한 주식 대부분은 매입 때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도 당일 21.67%나 올랐고, 이로 인해 트럼프 주니어는 하루에 4억1천500만달러(약 5천930억원)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다만 본격적 수사가 아니라 초기 조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1921년 시행된 '마틴법'에 따라 증권 사기 범죄를 조사하거나 단속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다.


앞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유예' 발표 전에 트럼프 측 인사들이 이른바 '내부자 거래'를 했는지 조사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지난 주말 "트럼프, 트럼프 가족, 트럼프의 측근들이 사전에 (관세 유예) 정보를 입수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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