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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곤돌라를 징벌 도구로 인정한 오세훈 발언 일파만파... 시민단체, 서울시에 법원의 남산곤돌라 중단 판결에 승복 요구 2024-11-08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숭의여대, 동국대 학생들과 더불어 남산곤돌라 집행정지 소송을 제소하여 승소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회원, 시민 등 100명이 모인 가운데 11월 8일 11시 30분 서울시청신관 앞에서 서울시가 서울행정법원의 남산곤돌라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승복하고 남산곤돌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는 주먹구구식 화풀이 행정을 그만두고 법원의 남산곤돌라 중단 판결에 승복하여 남산곤돌라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월30일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두 가문이 60년 이상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는 사기업”이라며 “이 두 가문이 이를 대대손손 독점하면서 그 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해왔고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 곤돌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군가가 독점해 왔던 이익이 이제는 서울시민 모두의 공익으로 전환돼야 한다. 곤돌라 설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시장의 이런 주장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공익성 확보와 사회정의 정립은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성 확보와 사회정의 수립이 옳다고 해도 모든 건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하며 공익성 확보를 한다면서 다른 공익성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


​명분이 좋다고 그 대안으로 뭘하든지 간에 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1월 5일 서울환경연합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하나의 산에 두 개의 삭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독점적인 운영이 문제더라도 독점구도나 특혜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공공예산을 투입해 비슷한 인프라를 조성해야하는 이유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시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판결문을 제대로 읽었는지나 모르겠다. 


​서울행정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오시장이 그토롣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성이 남산곤돌라 건설로 인해서 훼손된다는 것이다.


우선 숭의여대와 동국대 학생 그리고 환경단체의 신청에 대해선 공히  환경권을 남산곤돌라가 훼손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숭의여대와 동국대 학생에 대해서 교육환경권 즉 학습권 침해를 인정했다. 심지어 숭의여대 학생에게는 곤돌라 캐빈에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사진까지 촬영될 수 있는 문제까지 인용했다.


​생태경관 파괴, 학습권 침해는 학부모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1년 여 이상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남산곤돌라 건설로 인한 공익성 침해인 것이다.​


​오시장은 시민들의 이런 주장을 마이동풍격으로 무시하더니 이번 집행정지 판결을 받고 말았다.


​오세훈 시장이 남산케이블카의 독점 문제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산곤돌라 건설이 현재의 남산케이블카의 독점 문제에  대한 징벌적 행정으로서 남산곤돌라를 건설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 아니고 뭔가!


​행정은 화풀이나 징벌적으로 집행해선 안된다. 아무리 화가 나고 징벌을 하고 싶어도 환경권과 학습권 같은 공익을 해치면서 행정을 집행해선 안된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판결문이 지적한 대로 만약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같은 민주적 법절차부터 다시 밟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1월 8일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서울학부모연대 종로환경감시단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