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정인환 대표, 숭의여대와 동국대 학생 그리고 한국삭도가 제기한 남산곤돌라 건설 중단 요구 가처분 소송에서 10월30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피신청인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이 제동을 받게 됐다.
다음은 서울행정법원의 인용문 가운데 환경권과 교육환경권 침해를 우려한 인용 일부이다.
" (전략) 이 사건 곤돌라가 설치될 경우, 신청인 1 내지 3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게 되고, 신청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숭의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신청인 3의 거주지와 이 사건 곤돌라 사이의 거리, 이 사건 곤돌라의 설치 후 예상되는 남산의 자연경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곤돌라의 설치로 인하여 신청인 1 내지 3이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이 수 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환경상 이익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다. 또한 이 사건 곤돌라에 탑승한 사람들이 숭의여자대학교 건물, 운동장 등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 1이 침해 받는 교육환경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교육환경권 침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다. (후략)"
위 서울행정법원의 인용을 보면 서울학부모연대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등이 주장해온 남산곤돌라 건설의 생태경관 파괴와 학습권(교육환경권) 침해 등을 모두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신청인1은 숭의여대 학생, 신청인2는 동국대 학생, 신청인3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