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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남산곤돌라 건설의 절차적 부당성 학습권 침해 모두 인정! 2024-10-31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정인환 대표, 숭의여대와 동국대 학생 그리고 한국삭도가 제기한 남산곤돌라 건설 중단 요구 가처분 소송에서 10월30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피신청인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이 제동을 받게 됐다.


​다음은 서울행정법원의 인용문 가운데 환경권과 교육환경권 침해를 우려한 인용 일부이다.


​" (전략) 이 사건 곤돌라가 설치될 경우, 신청인 1 내지 3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게 되고, 신청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숭의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신청인 3의 거주지와 이 사건 곤돌라 사이의 거리, 이 사건 곤돌라의 설치 후 예상되는 남산의 자연경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곤돌라의 설치로 인하여 신청인 1 내지 3이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이 수 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환경상 이익 침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다. 또한 이 사건 곤돌라에 탑승한 사람들이 숭의여자대학교 건물, 운동장 등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인 1이 침해 받는 교육환경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교육환경권 침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다. (후략)"


위 서울행정법원의 인용을 보면 서울학부모연대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등이 주장해온 남산곤돌라 건설의 생태경관 파괴와 학습권(교육환경권) 침해 등을 모두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신청인1은 숭의여대 학생, 신청인2는 동국대 학생, 신청인3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공동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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