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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남산곤돌라 직선 구간만 환경영향평가 배제, 서울시의회 감사하라" 2024-08-30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사진=Why Times]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 불가능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었지만 더큰 반발을 사고 있다.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역설했다.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8월 3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개회에 맞춰 11시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부모 단체 및 환경시민단체 100여명와 함께 항의를 갖고,  남산곤돌라 건설 구간은 다른 한편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이므로 궤도 건설을 통해 맹금류와 야생화 등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고시부터 먼저 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곧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았는지, 만약 환경영향평가도 밟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했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 아래는 이날 서울학부모연대 임정원 위원과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정인환 공동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도절차적 부당성을 자인한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을 서울시의회는 백지화하라~!


서울시는 생태경관 파괴 우려 및 학습권 침해 우려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도 남산곤돌라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남산곤돌라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이 밝혀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뒤늦게 이를 안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남산곤돌라 건설 직선구간만을 쏙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했지만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진행되어온 것임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나라장터에 세 차례 입찰을 하는 등 그간 남산곤돌라 건설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프로세스가 모두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루어진 원천 무효 프로세스라 아니할 수 없다. 


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절차적 타당성을 어기면서까지 남산곤돌라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이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 불가능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었지만 더큰 반발을 사고 있다.


곧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다. 즉 8월 1일 이전의 모든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불법의 바탕 위에 이뤄진 프로세스라는 것을 서울시가 뒤늦게 자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일 고시를 기점으로 새로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는 반드시 학습권 침해 여부, 생태 경관 훼손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2024년 8월 30일​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종로환경감시단​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