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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단체, 서울시의회는 남산곤돌라 관련 서울시정을 감사하라! 2024-08-27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사진=Why Times]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 불가능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었지만 더큰 반발을 사고 있다.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역설했다.


7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8월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개회에 맞춰 11시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부모 단체 및 환경시민단체 100여명와 함께 항의를 갖고,  남산곤돌라 건설 구간은 다른 한편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이므로 궤도 건설을 통해 맹금류와 야생화 등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고시부터 먼저 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곧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았는지, 만약 환경영향평가도 밟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했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 아래는 이날 서울학부모연대 임정원 위원과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정인환 공동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도절차적 부당성을 자인한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 예산을 서울시의회는 백지화하라~!


서울시는 생태경관 파괴 우려 및 학습권 침해 우려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도 남산곤돌라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남산곤돌라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이 밝혀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 뒤늦게 이를 안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남산곤돌라 건설 직선구간만을 쏙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했지만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진행되어온 것임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나라장터에 세 차례 입찰을 하는 등 그간 남산곤돌라 건설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프로세스가 모두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루어진 원천 무효 프로세스라 아니할 수 없다. 


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절차적 타당성을 어기면서까지 남산곤돌라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이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 불가능한 남산곤돌라를 설치하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었지만 더큰 반발을 사고 있다.


곧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다. 즉 8월 1일 이전의 모든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불법의 바탕 위에 이뤄진 프로세스라는 것을 서울시가 뒤늦게 자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 1일 고시를 기점으로 새로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는 반드시 학습권 침해 여부, 생태 경관 훼손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2024년 8월 27일​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녹색청년봉사단 종로환경감시단​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