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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불법 프로세스에 이의 제기 2024-08-23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사진=Why Times]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되지만 공중에 설치되는 삭도(케이블)이므로 녹색시민위원회의 생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곧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게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뤄진 것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역설했다.


​즉 8월 1일 이전의 모든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불법의 바탕 위에 이뤄진 프로세스이므로 8월 1일 고시를 기점으로 새로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는 반드시 학습권 침해 여부, 생태 경관 훼손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윤 대표는 힘주어 말했다.


​또한 8월 23일 11시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및 환경시민단체 100여명의 항의 집회에서 남산숲지키범시민연대 정인환 공동대대표 위 곤돌라 구간은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이므로 궤도 건설을 통해 맹금류와 야생화 등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고시부터 먼저 한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곧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았는지, 만약 환경영향평가도 밟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했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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