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사진=Why Times]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타당성도 무시한 채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나라장터에 세 차례 입찰을 하는 등 그간 남산곤돌라 건설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프로세스가 모두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이루어진 원천 무효 프로세스라는 게 남산연대의 주장이다.
이러한 남산연대의 주장은 다음 서울시에서 고시한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2024년 5월 23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공고문을 보면,
북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4개소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일정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 일정에 따르면 2024년 8월에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진술을 듣고 2024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및 제출하는 걸로 되어있다.
그리고 위 표를 보면 서울시가 전략영향평가를 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변경하려는 35개 지역에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변경안에 따르면 약 2만평방미터를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된다고 되어 있다. 이 감축되는 지역이 남산곤돌라 건설구간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일정에 따르더라도 남산곤돌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려면 최소한 금년 10월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더욱이 위 계획에 따르면 목표연도는 2030년이므로 2030년이 되어서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건설곤돌라 구간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서울시의 고시내용에 대해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윤은순 대표는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공원녹지법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2m 이상의 지주대(철탑)룰 설치해야 운행될 수 있는 남산곤돌라 건설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곧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고 공원녹지법에 의거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고 3차례 입찰을 거치는 등 절차적으로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학부모연대,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종로환경감시단 등을 중심으로구성된 남산연대 회원 80여명은 2024년 8월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동측라인에서 남산곤돌라 설치 구간이 공원녹지법을 어긴 불법 행위임을 밝히는 시위를 가졌다.